수습 연장·근로조건 변경 등 사례 접수
“노동자 동의 없인 무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연락을”

 2018년이 되자마자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와 편법을 보도했다. 하지만 1월 초에 우리 센터로 오는 상담 내용이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청소년 노동자 대부분은 시급제로 일하므로 임금 구성항목이 복잡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비교적 스스로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오는 상담 대부분은 본인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방법은 간단했다. 성인처럼 각종 편법을 써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지 않아도 된다. 대놓고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만 이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고 있으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많은 식당, 카페 등이 있다.

 그런데 2월이 되고 1월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대부분 시급제인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위한 각종 수단들이 접수되고 있다.

 A군은 2017년 11월부터 식당에서 주말 알바를 했다. 입사하고 처음 두 달은 수습기간이라서 최저임금 90%를 받고,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지급받은 1월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사업주에게 문의를 했더니, 수습기간을 세 달로 연장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B군은 2017년 2월부터 용역업체 소속으로 건물 청소를 했다. 하루 3시간씩 주6일을 근무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하루 2시간씩 주6일 근무로 변경되었다. B군이 학교 개학에 맞춰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1년이 넘어도 주15시간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그동안 본사로부터 퇴직 충당금 명목의 돈을 매달 받았고, B군의 월급에서도 퇴직 충당금을 매달 공제하고 있었다.

 C양은 현장실습으로 2017년 10월부터 피부관리실에서 일을 했다. 학교-사업장-학생 3자가 체결한 표준협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 월급 136만 원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장에 가니 수습기간을 이유로 주60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 96만 원을 받았다. 결국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했고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은 무효이고, 해당 노동자는 이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수습기간 연장, 근로시간의 변경, 월급 인하 등에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례처럼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연락을 주시라.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공인노무사·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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