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서 교통비 공제, 중간착취 해당

 질문=최근 영암버스사고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최근 동네어르신들 10여 명과 함께 양파를 뽑고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또 승합차 기사가 일당 7만 원에서 교통비랑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떼고 주었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농촌에서는 파종·수확 시기에 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이, 일하러 가는 도중 혹은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출퇴근 재해)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혹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농촌현장에서 일손을 사용하지 않다가 사고 당일에 10여 명의 어르신을 근로하게 했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입니다. 산재 당연적용 사업이 되는 기간의 첫날, 즉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1명)이상인 날이 (산재) 사업 성립일이며, 사업의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 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 또한 양파 수확 이후 승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개인적인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업 현장으로, 산재처리를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합차 기사가 일당을 공제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근로기준법 제9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승합차 기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2018년 5월28일까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승합차 기사가 직업소개소라면 구직자에게 일당의 3%(2019년 7월1일부터는 1%)이상을 수수료로 공제한 것으로 직업안정법(직업안정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단서, 당시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119출동기록 혹은 교통사고처리기록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산재신청 및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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