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추경안 통과따라 2년(1600만원)에 추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1600만 원 씩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3년형(3000만 원)을 추가해 배정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운영기관인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에 따르면, 최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추가 배정인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재개중에 있다.

추경에 따른 개정 내용은 3월 15일 이후 취업자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기존 2년형에 3년형이 신설되어 진행중이다.

‘2년형’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제공하게 된다.

추가 신설된 ‘3년형’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3000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제공한다.

청년공제는 청년의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와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기업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청년층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굙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나 기업은 광주경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팀 (062-654-3425~8)로 문의하면 된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