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성 해체” 공적 감시 강화해야
“자체 징계권도 화 키워…회수해야”

▲ 광주시교육청 전경.
 연일 사립학교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구조 개혁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폐쇄적 구조 탓에 견제·감시 장치가 미흡하고, 사후 징계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

 사립의 폐쇄적 구조와 입시경쟁 등의 교육 문제가 맞물려 병폐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선발하고 징계하는 데 ‘공정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동혁 정책실장은 “사립의 경우 교사들의 이동이 거의 없이 20~30년 씩 교직 문화가 정체돼 있다”면서 “외부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교육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병폐가 묵인되며 변화가 어려운 폐쇄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광주 전교조는 D사립여고 성희롱 사건이 터진 시점인 7월 논평을 내고, “사학의 폐쇄성 해체”를 주장했다.

 이 논평에서 전교조는 “또 사립학교”라고 운을 뗀 뒤, “시험지 유출 사건에 이어 성희롱 사건까지 유독 전국을 뒤흔들며 광주교육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사건들이 유독 사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이 사립학교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발견되지 못하거나 문제제기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범죄 감시·예방 장치 없어

 전교조는 “사립학교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년 전부터 광주에서는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교원을 채용하는 위탁채용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임명권은 재단 이사장에게 있고, 이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의 전횡이 난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현재는 권고 차원에 그쳐 유명무실하며, 1차 필기시험 외에도 2차 면접까지 공정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광주 사학법인협의회는 사학 자율성 침해라며 합의에 미온적이다.

 사학 법인의 징계권을 회수하는 것 또한 주요 쟁점이다. 법인이 징계권을 갖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는 규칙을 개정했다.

 공립과 달리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인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할 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

 하지만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인들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해 법인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종국에는 ‘사학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근본적 해법

 9월 정기국회가 6일 개막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 비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때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달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교원 임용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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