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간부 3명 구속은
심각한 결사의 자유 침해”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사무총장은 21일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마자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 앞으로 서한을 보내 연대를 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버로우 총장은 서한에서 “3월 27일과 4월2일 만 명의 조합원들이 노동 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 시간 주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지를 침해할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음을 상기하며 “한국 정부는 체포와 구속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화하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이 “7월3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위한 동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지지부진한 법개정 절차를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할 것”과 “김명환 위원장과 3명의 간부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력하게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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