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대책 없는 석면제거 공사”
학벌없는사회 “교육청, 인근 학교 연계 대책세워야”

▲ 모 초등학교에서 석면공사와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가정통신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방학 중 실시되는 석면제거 공사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이 대책 없이 중단돼 학부모들이 난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가 접수한 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석면공사와 관련해 최근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해당 가정통신문에는 학교운영위 결정에 따라 ‘2019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제거·해체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돌봄 등이 중단된다’는 사실이 전달됐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당국이 석면제거 공사 이전(9월경)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방학 중 자녀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상황.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학교 사례를 문제 제기했으나 교육청은 “초등학교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대체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이 말한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는 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면서 “초등학생은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공·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도 꼬집었다.

방학 중 공사로 인해 학생 분리가 불가피하더라도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의 무대책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년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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