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각급 학교에 권고문 공문 시행
학벌없는사회, “학생복지권 권고 이행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권고문 이행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1)는 화장실 화장지 비미치는 학생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무실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사용 화장실에는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비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안내하기로 결정, 지난해 12월27일자로 전체 학교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에 대한 권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단체는 위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며, 학생들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행정을 펼쳐주길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으로 각 급 학교는 이번 광주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민주인권친화도 평가 요소에 학생용 화장실 화장지 비치 여부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급 학교 화장지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용 화장실에 비치: 초등(99.4%), 중(65.6%), 고(59.7%), 특수(100%)
· 화장실 비치 방식: 화장실 입구(30.8%), 화장실 안(50.8%), 화장실 칸막이 안(18.4%)
·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방식: 교실(45.3%), 교무실 등(43.8%), 미지급(10.9%)
·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여부: 있었다.(41.0%), 없었다.(59.0%)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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