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주)한양, “근로자 권익 향상 도모”
산정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현장에 방한용품 전달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지사장 임준택, 이하 공제회)는 21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양수자인 신축공사(시공사 (주)한양) 현장에서 “퇴직공제 성실이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회와 (주)한양은 협약을 통해 공사 준공 시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공제부금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고, 공제회가 추진하는 고용·복지 사업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상호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사는 협약식 이후 퇴직공제 성실이행 협력 간담회와 주요사업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퇴직공제 성실이행 협력 간담회는 공제회, 건설근로자취업지원 광주남부센터,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20.5.27 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 마련,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법적근거 마련,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제도 도입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업주의 이해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 퇴직공제·고용복지 주요사업 홍보 캠페인을 통해 건설일용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및 소멸시효 연장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과 고용·복지 주요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현장 건설노동자에 귀마개, 스카프 등 방한용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임준택 광주지사장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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