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수업일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공문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앞서 5일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전국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또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입국 뒤 14일간 등교 중지와 업무 배제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교육부가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조처라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육부의 이런 방침을 전파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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