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수사대 공무상비밀누설 등 입건
이용섭 시장 “매우 죄송, 해당직원 업무배제”

▲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역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게 광주시장 비서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 비서실 소속 비서관(5급) A씨가 지난 12일 16번 환자의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공문서 유출을 수사해 온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문서를 생산한 광산구, 이를 보고 받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수사해 유출자를 찾아냈다.

A씨는 지난 4일 해당 문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문은 유출 후 인터넷 ‘맘카페’에 게시되면서 순식간에 퍼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 이 시장이 당선된 후 별정직 정무비서관으로 임용됐다.

광주시는 문제가 확인되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또 한 번 고개를 숙인다”며 “16번 확진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우리 비서실 모 직원이 2월4일 11시22분경에 지인 두사람에게 관련 문서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직원은 전달 자체가 문제있음을 인식하고 2월5일 오전에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신고한후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뜻을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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