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지 씨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
법정구속 안해… “5·18명예훼손 단죄 못해”

▲ 지난 2018년 6월 광주 법원 앞 5·18민중항쟁 폄훼 및 역사 왜곡을 일삼는 지만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5월 단체 관계자 등이 ‘지만원 OUT(아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5·18민중항쟁을 왜곡, 폄훼하고 있는 지만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5·18단체들이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한다”고 실망감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김태호 판사)는 13일 1심에서 5·18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으로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불구속 벌금 1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은 “지만원의 법정구속으로 법 정의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만원을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지만원이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5·18단체들은 “오늘 판결을 보면서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한다”며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됐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1980년 5·18 관련자들에 재판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들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의 판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범죄의 죄목과 죄인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였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구속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1980년 광주시민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며 “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만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해 반드시 상응하는 죄 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만원과 손상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지만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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