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라고는 하지만 직원 5명의 소규모업체로 저 또한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다른 곳들도 그렇겠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여력이 되지 않아 직원 2명에게 사직을 권하려 하지만, 직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무급휴직을 권할 수 있을까요? 혹시 월급의 일부를 줄여도 괜찮을까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사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근로관계 종료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매출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를 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⑤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지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없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 해고일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가 감당할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38조 참조). 다만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포함)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