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시각장애인 1급이다. B 은행에 설치된 ATM(현금지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되는데, C 은행에 설치된 ATM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아닌 일반 사용자를 위한 음성안내가 되었다. 그래서 C 은행의 ATM은 평소 사용할 수 없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배제되거나 거부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ATM과 관련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학교수,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관계자들이 2006년 12월 기준을 정했다. 이것은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이라는 것으로, 미국·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등을 고려한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장애인법(ADA)과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등의 국제 표준을 참조하여 만들어졌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B 은행의 ATM은 이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C 은행은 이와 다르게 만든 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C 은행에 기존 ATM을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이 ATM 사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최초로 장애인용 ATM을 설치한 경남은행은 기기 1대당 약 2백만원의 비용이 추가 된다고 한 바 있으며, 신한은행에서도 약 1백만원이 추가된다고 했다. 대략 기기 한대당 2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든다 할 수 있는데, C 은행은 2007년 당기순이익 1조2000억원에 달하고, ATM은 전국적으로 4000여개 설치되어 있었다.

ATM은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코너, 편의점, 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의 금융 거래에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ATM의 이용에서 제한이나 배제를 받는다면 일상의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에서도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결국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차별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 광주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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