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이혼한 형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이유로 이혼한 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혼한 형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했다. 미혼인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했지만 이혼했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즉, 주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혼인 ‘형제·자매’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관계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 혼인 후 이혼한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권위는 사회보험정책을 집행할 때,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혼인 여부를 묻지 않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정이 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정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해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혼인 여부만을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할 것을 인권위는 권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이혼’한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2008년 2월29부터 시행했다. 현재 미혼뿐만 아니라 이혼한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혼인 여부 상태를 이유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혼인건수는 34만5592건이었으며, 이혼은 12만4590건이었다고 한다. 이혼은 자기운명결정권에 따라 혼인을 한 각각의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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