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98년 보도 내용, 왜 이제야 문제제기 됐나?

▲ <월간조선>이 입수한 `5·18사건 수사기록’ 표지. `서울지방검찰청’이 또렷이 적혀 있다.
5·18 수사기록의 유출 문제가 왜 이제야 제기되는 것일까.
<월간조선>은 1999년 1월호를 발간하면서 별책부록으로 `독점입수 12·12, 5·18수사기록 14만 페이지의 증언-총구와 권력’을 펴냈다. <월간조선>측은 책자에서 수사기록을 98년 10월에 입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동년 위원장은 “당시는 단순히 일부 수집된 자료에 의해 발간됐을 것이란 추측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잊혀져 가던 5·18수사기록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다시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 <월간조선>은 올 1월호 별책부록으로 `단독입수 공개 5·18사건 수사기록-입체구성 한국을 뒤흔든 광주의 11일간’을 발간하게 된다.
<월간조선>은 이 별책부록 머릿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6년전인 1998년 10월에 14만 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5·18 및 12·12 사건의 수사기록 전량을 입수해 이미 1999년 1월호에 별책부록으로 발간했다’고 강조했다. 5·18수사기록이 관심을 끌자 당시의 보도사실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록검증위’를 구성,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일부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에 한창이던 5·18기념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월간조선>이 이미 수사기록 전량을 입수해 요약본을 만들어 책으로 발간됐다”는 말이 5·18관계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
재단 관계자들은 `1999년 1월호 별책부록’과 `2005년 1월호 별책부록’을 확보한 뒤 지난달 21일 <월간조선>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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