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례2 : ㅇ(44)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다. 이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경찰은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ㅈ씨는 담당변호사와 상의 후 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사와 연락을 했다. 약 5분 후 담당 경찰 2명과 의경 1명은 강제로 지문날인을 하기 위해 ㅇ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손가락을 폈고, 이 과정에서 ㅇ씨는 손가락과 팔을 다쳤다. ㅇ씨는 이는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피의자의 동의 없는 지문 채취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강제지문채취는 헌법 제12조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ㅇ씨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