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선고 후에 유가족을 대리하는 대한변협 김영훈 사무총장이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 “승객들 죽어도 좋다는 용인 증명 안돼”
변협 “선원들 진술 근거한 판결”…“즉각 항소해야”
부상한 조리원 안 구한 기관장엔 부작위 살인 인정

 세월호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광주지법은 살인, 유기치사상죄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포함 승무원 15명에 대해 선고했다.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4)씨는 징역 30년, 1등 항해사 강모(42)씨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 김모(46)씨는 15년, 조타수 조모(55)씨에겐 1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겐 7년 형이 선고됐다. 또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에게는 각각 5년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법원은 별건인 세월호 참사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환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견됐던 살인죄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때문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뭘까?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며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버린채 탈출하자고 모의했다라는 점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은 구조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혔으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공모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선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평소에 복원력이 약한 세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고 후에도 구조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과 함께 이번 참사에 있어 가장 중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관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승객 살인이 아닌 조리원 2명에 대한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했다. 당시 박 씨는 세월호 승무원 2명이 추락해 다쳤는데도 이를 구조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은 승객살인 외에 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3층 기관부 선원실 복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 조리부 2명이 다친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눈앞에서 이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한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원들에게 적용된 주요 죄목인 유기치사상죄와 관련 “세월호 승무원들은 승객과의 계약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사고 이후 이들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제대로된 구조조치도 하지 않아 304명의 사망자를 내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후 세월호 유가족들 변호를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기자들과 만나 “살인죄 무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기관장 박 씨가 세월호 승무원들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이들의 죽음을 용인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듯이 피고인들이 승객을 살인한 것도 인정해야 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윤 일병 사건은 폭행치사로 45년형을 선고했는데 304명을 죽인 이들의 최고형은 36년형인 건 다시한번 돌아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인식한 후에 제대로 된 판결을 다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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