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들 "피해 인정 불구. 사측 후속조치 안해"
“가해자 처벌규정 마련” 등 현행법 보완 요구

광주청년유니온 등 4개의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정비를 촉구했다.
광주청년유니온 등 4개의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정비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노동단체들이 서구 ㅈ웨딩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공론화하고 법적 실효성을 강화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청년유니온 등 4개의 노동단체는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ㅈ웨딩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사측과 노동청의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청년유니온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17년 ㅈ웨딩홀에 입사해 예약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 

피해자 A씨는 2019년 4월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았고, 같은 해 5월부터는 퇴사 종용, 면벽 근무, 따돌림, 폭언·폭행, 서류 조작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피해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웨딩홀은 축복과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게는 폭력과 배제의 공간이었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폭언 및 폭행한 B이사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혹시라도 갑자기 나타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불안해 집까지 옮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꼭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동단체들은 “ㅈ웨딩홀의 B이사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폭언·폭행, 면벽근무 지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사측의 진상조사와 가해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A씨는 심각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의 한계와 고용노동청의 책임 방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A씨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했고, 노동청은 웨딩홀에 가해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사측은 피해자가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청 또한 그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현재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는 피해 사실의 신고, 조사 및 피해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진상 조사,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ㅈ웨딩홀의 사과, 명확한 진상 조사, 가해자 징계와 함께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사내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책임 방기 인정과 직장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민간기업의 직장 갑질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후속 조치, 입증 책임, 예방 교육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속히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엔 광주청년유니온을 비롯한 광주비정규직센터, 민주노총연맹 법률원 광주사무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5개 단체가 함께했다.

한편, 이에 대해 ㅈ 웨딩홀측은 직원들끼리의 문제에 B이사가 중재하면서 벌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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