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 역석회의 촉구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A광산구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구시대적이고 부도덕한 의원이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광산구의회가 윤리특위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최근 공무원 노조 광주지역본부의 설문 결과, A의원은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인권 모독을 일삼고 의사국 직원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도록 압박해 식사비를 결제토록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 방문을 종용하고, 근처 다른 커피숍이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본인의 병원 진료 시에도 관용차 이용을 일삼았다는 게 드러났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연석회의는 지난 9월, 북구의회와 서구의회가 윤리강령 혁신안을 의결한 것을 계기로,  광산구의회도 윤리강령 혁신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처장은 “현재 의원들 사이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광산구의회가 공무원노조와 면담 과정에서는 혁신안을 마련할 것처럼 말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 A의원에 대한 징계 역시 이번 회기 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미영 광산구의원은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개정은 전체 의원 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이라면서 “윤리위원들만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어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석회의에는 참여자치21, 진보연대, 광주자치성공을 위한 시민 감시단, 공무원노조광주지역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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