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혜 과도…기업 이익 환원 장치부터”

한전공대 예정부지인 나주 부영CC. 광주드림 자료사진
한전공대 예정부지인 나주 부영CC. 광주드림 자료사진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 35만㎡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용도 변경 작업과 관련, 시민단체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노조, 주민 대표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전남지역 제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노조·주민단체는 7일 성명을 내 “나주시와 전남도는 특정 기업의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는 용도 변경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부영골프장 부지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골프장 잔여부지 35만㎡에 20~28층 높이 5383세대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나주시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부영주택의 주택단지조성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혁신도시에 특정아파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부영주택이 세대수 기준 혁신도시 전체의 53.1%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또 △공공시설 특히 학교 부지 부족 △ 인구 5만 명 기준으로 설계된 혁신도시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및 비효율 초래 △ 혁신도시내 골프장·양호한 공원녹지를 믿고 아파트 및 상가를 매입한 주민 및 상인에 대한 계약 및 신뢰 위반 문제 △ 미착공 부영아파트 단지가 3개씩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절차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어 "계획된 신도시에서 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 3종으로의 5단계 수직 상향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반면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다른 도시에서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반면에 기업이 얻는 이득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기부를 통해 환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를 아파트용도로 변경하면서 쌍촌공원과 운천공원의 부지 매입·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242억 원의 공공기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나주시는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는 현행 도시계획 진행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다른 대도시의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자발적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입안절차를 다시 착수할 것” 요청했다.
이날 성명서엔 광주경실련,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목포YMCA, 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여수YMCA, 여수YWCA, (사)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전노협 (국립전파연구원노동조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노동조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노동조합, 우정사업정보센터공무원노동조합, 전국전력노동조합, 전력거래소노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노동조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노동조합, 한국인터넷진흥원노동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노동조합, 한전KDN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빛가람동주민자치회, 중흥1차 입주자대표회의, 영무예다음 입주자대표회의, 대방1차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참여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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