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증거 불충분' 판단
학벌없는사회 등 “인사 교류 공정성 보완을”

지난해 7월 광주지역 14개 교육·시민단체가 친인척 인사 특혜 등 각종 비위 사건 의혹과 관련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사퇴를 촉구한 
친인척 인사 특혜 등 각종 비위 사건 의혹과 관련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모습. 

광주경철청이 교육단체가 고발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친인척 인사특혜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 사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사교류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이 광주시교육청으로 인사교류를 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결과, 광주경찰청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는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남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해온 최모씨는 장 교육감의 인척인 사실이 인정됐다”며 “그러나 경찰은 ‘최 씨와 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순위명부 조작 또는 타 인사교류 희망자 조사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의 근거나 희망 행위에 대해 찾아볼 수 없어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두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동일 직렬·계급 간 1:1 상호 인사교류는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진행하고, 직급별 교류대상자 간 경력 차이에 따라 선정대상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전·출입 인사교류의 경우 선정대상, 우선순위 등 선정기준 충족자 중 인력 수급 상황과 인사 고충 정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단체는 “만약 장휘국 교육감 인척인 최모씨가 타시·도 교육청처럼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 1:1 상호 인사교류를 했거나 별도의 전출 순위명부나 인사고충상담자료 같은 증빙자료를 구비했다면, 아무런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짐에도 ‘정상적인 절차’라는 허구한 메시지만 남겨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으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광주시교육청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휘국 교육감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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