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수조사 결과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공공성 확보하라”

광주지역 한 유치원 급식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지역 한 유치원 급식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광주드림 자료사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3법이 강제한 운영위원회 설치·회의록 공개가 일선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47곳 중 회의록이 공개된 곳은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작년 7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단 농어촌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 공·사립 등 모든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이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확인한 내용이다.

점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알리미에 홈페이지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이 전체 147개 원 중 50개 원에 불과,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개된 50개 원 중 이마저 15개 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홈페이지가 폐쇄돼 있고, 결국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 유치원은 7개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홈페이지 주소가 없는 사립유치원 97개 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hakbumo.gen.go.kr)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 게 규정. 시제 이를 지킨 건 15개 원에 불과했다.

결국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47곳 중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곳은 2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면서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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