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96조 9,3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국회 의결 과정이 남았지만 정부 총지출 중 16.0%를 차지하는 복지부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를 알아본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예산안을 96조 9,377억 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 예산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8.2%가 늘었다.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558조 원) 대비 8.3%(46.4조 원) 증가한 604.4조 원이다. 복지부 예산은 2021년 89.5조 원에서 2022년 96.9조 원으로 7.4조 원이 증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예산은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소득생활을 안정시킨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만, 정부의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가구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을 점차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에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도보다 5.0%(4인 가구 기준)를 인상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폐지되었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생존권 보장은 크게 나아질 것이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인데, 조만간 전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활 일자리를 8천 명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액 10만 원에 대해 1∼3배 국비 매칭을 한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의 국비를 지원하여 자산형성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월 1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의 매칭을 1:1에서 1:2로 상향하여 자립종자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호 종료후 ‘자립준비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씩 주는 자립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본인 부담을 50%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조정하고, 한도액을 3000만 원까지 상향시킨다. 이렇게 되면 위기에 처한 국민이 정부 지원을 보다 두텁게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100 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일자리를 2500명 더 늘린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한국은 2020년에 태어나는 아동수가 사망하는 사람수보다 적은 나라로 바뀌었다. 한 나라의 인구는 태어나는 아동수에서 사망자수를 빼서 많으면 자연 증가하고 적으면 자연 감소하는데, 한국은 자연 감소의 사회가 된 것이다. 

이는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결혼건수도 감소되었기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에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현재 만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22년에는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때 부모(보호자)에게 가정양육수당으로 0세 아동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이상 10만 원씩 지급한다. 

2022년에는 새로 태어나는 아동 중 영아(0~1세)에게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새로 태어나는 아동은 영아수당을 받는데 정부는 영아수당을 점차 인상할 계획이다. 2022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서 산후조리비용으로 활용하거나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소득이 필요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주는 일자리를 2021년 80만 개에서 2022년에 84.5만 개로 확대한다. 소득하위 70%인 노인이 매월 받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30만 1,5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도입한다.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아동, 장애인, 학대받는 사람 등 다양한 인구집단의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보육의 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보육료를 3% 인상한다.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아파트단지 등에서 공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450개소 확대되고, 학교돌봄센터도 100개소 확충된다. 

중증 장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주로 부모 등 보호해야 할 성인으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학대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45.4%) 한다. 

국민 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역별 필수의료 책임성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와 70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2021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20개 등 35개소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데, 2022년에는 43개소로 늘린다. 지방의료원에 ICT를 의료에 활용하여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비대면 협진 등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를 신규사업으로 확충한다.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청소년 산모는 1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8개소를 지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60개소에서 271개소로 증설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정부는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2년간 1조 원 적립), 백신개발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와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등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치매·정신건강 등 공익적 의료연구와 재활·돌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연구개발 확대에도 힘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보다 8.2% 늘어나는데, 그중 사회복지 분야는 6.7% 증액되고, 보건 분야는 16.8% 증액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보건 분야의 증액이 불가피하더라도 사회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복지부의 예산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바로가기)
대한민국국회 (바로가기)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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