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강 서구청장 3.5억, 박병규 광산구청장 13.4억

재산 공개 결과, 광역단체장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제공.
재산 공개 결과, 광역단체장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재산이 약 6억 2000만 원인 것으로 공개됐다. 강 시장은 본인 명의의 예금과 증권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함께 공개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재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재산 공개 대상자인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원 등 재산 공개 대상자 814명에 대한 재산 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재산 등록사항은 대상자 본인을 포함,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해당된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초선, 징검다리 재선 등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 해당된다. 임기를 시작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임의 경우 지난해 말 공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2-11호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6억 2466만 1000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예금 7870만 5000원과 274만 4000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만 있었고, 약 5억 5000만 원은 배우자와 자녀 명의였다.

강 시장의 배우자는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을 신고했다. 북구 문흥동 현대아파트 건물과 2016년식 더 뉴 모하비, 8곳에 대한 예금 4억 9307만 3000원을 소유했다.

장녀는 오피스텔 전세권과 예금, 증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다올노블리움 건물에 대한 전세권과 7곳에 대한 예금 1115만 7000원, 607만 6000원 상당의 상장 주식을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만을 신고했고, 3곳에서 290만 6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채무도 신고됐다. 강 시장의 배우자는 2억 5000만 원, 장녀는 7000만 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있었다.

타 광역단체장의 재산도 공개된 가운데, 강 시장의 재산은 이번 공개 대상인 13명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41억 3911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그 뒤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40억 9627만 1000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38억 9110만 7000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36억 3377만 4000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29억 1814만 5000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27억 4060만 1000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18억 9496만 4000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14억 5372만 2000원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13억 5917만 6000원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13억 3354만 5000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9억 4968만 2000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억 6343만 1000원 순이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재선으로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기초단체장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 김이강 서구청장은 3억 5877만 9000원,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13억 4688만 원을 신고했다. 임택 동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은 재선으로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이강 구청장은 자동차와 예금, 상장 주식과 회사채를 신고했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 상장 주식, 채권과 부모 명의의 임야와 예금, 자녀 명의의 예금과 상장 주식이 있었다.

박병규 구청장은 자동차 두 대와 예금, 상장 주식을 소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상장 주식, 자녀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권과 예금, 상장 주식이 함께 신고됐다.

한규빈 기자 gangsta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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