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지원 50억 중 20억 부적정”
참여자치 “봐주기 감사·허위 공문서 작성 정황도”
광주시 “규정대로 처분·증거 불충분엔 수사 의뢰”

16일 참여자치21이 광주시의회에서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부실 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6일 참여자치21이 광주시의회에서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부실 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가 택시 사업자들의 노후택시 교체를 지원해 준 이른바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이에 따른 시민 제보엔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고발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최소 20억 원이 넘는다면서 재감사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규정대로 처분했고,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원이 넘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된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이 부적정하게 진행됐다”면서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의 관리 부실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최소 20억 원이 넘는다는게 참여자치의 주장이다.

 참여자치는 “광주시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엄정하게 감사해 투명 행정을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감사실이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사건의 실체를 덮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솜방망이 징계로 공무원 사회의 탈법과 일탈 행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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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광주시는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위해 택시운송조합에 보조금을 지원, 노후화된 택시 교체 비용을 일부 제공했다.

 광주시와 참여자치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4개년에 걸쳐 1501대의 노후택시 교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1년 연장돼 법인택시 회사의 노후 택시까지 교체를 위한 보조금이 들어가 최종적으로 1848대, 56억 6800만 원이 지급됐다.

 법인택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이 집행된 사례는 광주시가 유일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광주시의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 추진계획안’과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지침’ 등에는 보조금 지원대상과 신청 시기, 기본 방침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상 운행한 차량 가운데 대·폐차 후 등록시 지원, 대·폐차 등록 말소 후 신차등록을 하고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했다는 것으로, 그 대상만 총 836대, 보조금으로 환산하면 23억 1050만 원에 달한다.

 참여자치21은 “일부 중복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2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과 교부조건을 지켜 집행되도록 한 ‘광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업 지침’을 위배해 부적정하게 집행됐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시민 제보로 진행된 감사 결과로 광주시가 환수한 금액은 고작 3억 6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로 2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지만 엉터리로 집행된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와 그 관리책임자인 관련 공무원 10여 명에게는 훈계와 주의 조치 권고 정도에 그쳐 면죄부가 발부됐다”며 “이는 감사실의 감사가 보조 사업자와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봐주기 감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보조금 사업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에 심각한 직무유기 혐의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교부,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거나 심의 후 반드시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업이 애초에 가장 기본적인 법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진행된 졸속 사업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제보자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제외하고, 어떤 증빙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광주시에서 ‘보조사업 정산서 검사 조서’에는 2017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검사 결과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모두 첨부돼 있다고 기록했었다”며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어떤 증빙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정작 보조사업 정산서 검사 조서에는 매년 각종 증빙서류를 수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자는 증빙서류 중 일부를 누락한 채, 매년 광주시에 정산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냈고, 광주시는 이를 수령하고도 오래도록 방치하다가 제보자에 의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특정 시기에 이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에 매년 ‘정산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앞뒤에도 맞지 않은 거짓 해명을 하면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감사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충분한 위치에 있고,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제3자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공무원과 보조금 사업자에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은 처분하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들은 수사 요청을 의뢰한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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