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모든 국민은 460여 개 복지서비스를 담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를 구해 활용할 수 있다.

 ▲460여 개 복지서비스를 책자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복지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129번으로 전화한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29번으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등에 내야 할 서류가 적지 않고, 수급자로 선정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에 3일 안에 지원받는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등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있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으로 판단하면 첫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로 쉽게 지원받고, 이것만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는 복지급여를 신청한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빠르게 초저출생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2023년에는 0.73명으로 예상된다. 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한국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 보다 체계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2023년에 태어난 모든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신청하면 월 7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12개월~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 24개월 이후 영유아에게도 월 10만 원 이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추가로 부모가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표준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이나 부모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 등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보편적 복지급여도 당사자나 가족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교육, 자립, 일자리 지원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복지서비스 중 교육, 자립, 일자리 지원도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5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중·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초·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았다.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기에 교육활동비가 증액되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정원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연간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워크넷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5년간 30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지난 1년반 기간에 6개월 이상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4개월 이상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길거나 나이가 많으면 더 오랫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건강에 문제 있다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을 활용한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사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지만, 건강보험만 잘 활용해도 의료비를 확 줄일 수 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2년에 한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검사도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6대 암 검진을 무상 혹은 10% 본인부담만으로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에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진료수가와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져서 가벼운 질환과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60세 이상은 보건소 등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가 소개한 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와 치매감별검사 등을 무상 혹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활용하면 요양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견감받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여 사실상 무상이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사람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공표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인데,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보고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에 기준에 맞으면 지원한다. 따라서 모든 노인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있지만, 고액을 받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기초연금은 해당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된다.

 장애인은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장애가 있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등록한 경우에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소득이 낮을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도 적지 않다.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면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

 이 밖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생활 속 법률이나 재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 등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배포된 약 17만 부 책자를 얻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복지로 누리집에서 한글파일 혹은 pdf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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