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견 반려동물 아니라
단정 못해” 유권해석
담양군 “농림부 해석 수용”
95개 동물단체 “환영”

▲ 지난달 22일 담양시장 앞에서 동물단체들이 ‘동물불법시장 폐쇄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지자체 허가 없이 전통시장에서 이뤄지는 동물 판매에 대해 사실상 ‘불법’이란 판단을 내렸다. 담양시장에서 촉발된 시장 내 동물판매를 둘러싼 ‘불법 여부 논쟁’이 일단락 된 것.

동물단체들은 이같은 농림부의 유권해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각 지자체에 ‘불법동물시장’을 비롯한 개 번식장, 개농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14일 광주광역시 캣맘협의회에 따르면, 농림부가 최근 재래시장에서 개를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다.

앞서 캣맘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동물단체들이 담양시장의 불법적인 동물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담양군은 판매되는 개나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아닌 경비견, 쥐를 잡기 위한 목적의 고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법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판매를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담양군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물이 ‘반려동물로 볼 수만 없다’는 반론을 들어 단속에 소극적 입장을 밝힌 것.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이 농림부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농림부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동물판매 역시 동물보호법 상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농림부는 “동물생산업자가 아닌 농가에서 생산된 강아지를 구입해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농가 등에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동물 구매 목적이 주로 실용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반려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반려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허가 절차 없이 시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동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불법동물판매를 금지한 담양군도 이러한 농림부의 해석을 수용키로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미 담양시장에서 동물판매는 중단된 상태다”면서도 “일단 법적 해석이 내려온 만큼 판매자들에게 ‘판매를 하시면 안 된다’고 장사를 금지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의 불법동물판매 금지를 촉구해 온 동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 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를 비롯한 95개 전국 동물단체들은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개식용 종식에 다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과 담양군의 불법 동물판매 금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농림부의 유권해석은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재래시장 및 시골 장터 동물에 대한 기본적 지위와 동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며 “우리나라 동물보호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각 지자체는 농가에서 태어난 개, 고양이 등의 무허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각 동물보호, 동물복지향상에 입각해 불법동물시장을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무허가, 무등록 개 번식장, 개농장 등을 철저하게 단속해 대한민국의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농림부의 유권해석으로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전통시장의 불법동물판매 근절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의를 두면서 “담양군의 불법동물판매 금지를 전제로 규탄집회, 국민청원, 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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