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최적화면 비장애인 접근성도 향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홍보용 PPT.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사이트를 제작하는 업체와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주목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만들었다. 접근성 지침이 상황에 맞게 수정되고 있지만 지침의 한계와 웹 접근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고 방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오류와 오해가 있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단어들의 혼동이다.

 웹 호환성·웹 표준이라는 단어와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거나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진 다른 단어이다. 여기서는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에 한정 지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장차법과 웹 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골고루 지켜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1990년대부터 미국·호주·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장차법 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됐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2007년 이전에도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사이트를 제작하는 업체와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주목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만들었다. 접근성 지침이 상황에 맞게 수정되고 있지만 지침의 한계와 웹 접근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고 방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오류와 오해가 있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단어들의 혼동이다.

 웹 호환성·웹 표준이라는 단어와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거나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진 다른 단어이다. 여기서는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에 한정 지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장차법과 웹 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골고루 지켜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1990년대부터 미국·호주·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장차법 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됐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2007년 이전에도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도 아니었고, 제작자의 고려사항도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웹 접근성은 장차법 입법이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웹 접근성과 장차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웹 접근성과 관련 있는 법률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 복지법’도 있지만 장차법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 법률의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민간의 모든 법인까지 확대되어 있다. 그리고 적용시기와 대상까지 정해져 있고 불이행 시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2. 웹 접근성의 뜻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들의 조합이다. 단순히 `웹’이라는 단어와 `접근성’이라는 단어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상이나 사전에서 찾아보면 `웹이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접근성 인증마크의 판단 기준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 기준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이나 인터넷에 접근 가능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웹 접근성이 장차법의 시행과 같이 알려지게 되어서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나 효과를 장애인만 적용되는 장애인 접근성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돼 비장애인들에게는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분명한 것은 웹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된다.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웹 접근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중에 우리나라 웹 접근성 지침을 만들고, 배포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정의한 용어가 간단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그 정의이다.

 `어떠한 사용자(장애인·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위 정의에 따르면 웹 접근성은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소수의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웹 접근성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모두에게 유익하다.

 장차법의 처벌규정 때문에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손잡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웹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소통의 도구’로서의 웹 접근성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

 글에 대한 문의나 건의 및 항의 등등은 메일(prattler22@gmail.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시랑


`고시랑’님은 순우리말인 `고시랑고시랑’을 줄여서 고시랑이라는 별칭을 쓰고 있다. 웹 접근성에 관심이 많은 웹퍼블리셔이며, 현재 아르바이트노조 광주(준)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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