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 교복 규제 학교 재량권 넓혀놔”
교육 전문가 “학생 `보호’보다 시행착오 자유 줘야”

광주지역 고교 학교 규정들이 유독 교복 규정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교복에 대해 일선 학교의 재량권을 넓혀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광주지역 학생들 모습.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지역 고교 학교 생활 규칙이 유독 교복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교복 규정에 대해 일선 학교의 재량권을 넓혀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광주지역 학생들 모습.  광주드림 자료사진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011년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 내용이다. 
“어깨선 길이의 머리는 반드시 묶는다.”, “교복 밑단을 무릎 아래까지 올릴 수 있어야 하며, 부츠컷은 금지한다.”, “손톱은 짧고 단정하게 하며 매니큐어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한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생활규정들이다. 
조례가 제정되고 10년이 시간이 지났지만, 반인권적인 교칙들은 여전하다. 본보가 광주지역 고교의 학칙을 수집·분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가 무색하게 학생들의 두발, 화장, 복장 등을 일일이 규제하는 교칙들이 넘쳐났다.
왜 변하지 못했을까.
10년 전의 조례가 가진 한계가 분명했다. 조례는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면서도 “교복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일선 학교의 재량권을 넓혀줬다.
때문에 `교복’에 대해 특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학교들이 많아졌다. 관련 규정만 2페이지를 넘기는 학교들도 허다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복보다 생활복, 체육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복에 관해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연구소 배이상헌 도덕 교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선 교칙보다 학생부장 교사가 어떻게 단속하는지가 실질적인 기준”이라며 “부당함에 대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활성화되고 체계화돼야 한다”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체험하며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교육 현장에선 보호주의가 앞선다. 교칙으로 아이들을 규제하는 보호주의가 교육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굳건하다”며 “보호주의 보다 아이들의 시행 착오할 자유, 자치 활동을 통한 자율 등의 교육적 가치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도 “교칙은 학교, 운영위,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만들어 간다”며 “구성원들이 해당 학교 교칙을 바꾸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육청이 매년 학교 교칙을 검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교육청이 비인권적 교칙을 시정한 학교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각 학교의 생활규정을 점검하고 있지만, 학교 교칙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정을 권장’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점검, 꾸준한 권고를 통해 바꿔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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