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앞둔 대학생 노린 고수익 미끼
직접적 표현 없어 선제적 수사도 어려워

29일 오후 광주송정역 일대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단지가 붙어있다.
29일 오후 광주송정역 일대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단지가 붙어있다.

 ‘놀면서 편하게 일하면서 돈 벌 사람’, ‘날마다 출근할 필요도 없이 하루 50만 원 보장’ 등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광고가 광주 도심가와 대학가 곳곳에 활개치고 있다. 9월 1일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척 안심시켜 구인했다가 은근슬쩍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 상무지구, 송정역, 금남로 등 거리 곳곳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알바’, ‘공주님 모집’이라고 적힌 구인 홍보 전단지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과음X’, ‘술 안먹어도 됨’ 등으로 유흥업소인 것으로 추정만 가능했다.

 본보가 해당 전단지에 적힌 카카오톡 계정에 연락하자 자신을 실장이라고 밝힌 남성 A 씨가 거주 지역과 나이, 등 기본 인적사항을 물어봤다.

 그는 “우리 가게는 술은 안마셔도 된다”며 “다들 점잖은 손님이니, 일단 한번 놀러와서 분위기부터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냐”고 묻자 A 씨는 “손님하고 술 마시면서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하루에 50만 원, 손님한테 팁까지 받으면 100만 원도 받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시급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답을 회피했다.

 이처럼 고액으로 대학생들을 유혹한 뒤 일을 시작하면 음란 퇴폐업소로 유혹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대학생 B(24) 씨는 “평상시에 술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수상하긴 해도, 학비도 벌 겸 면접을 봤더니 전단지의 내용과는 너무 달랐다”며 “순수하게 일만 하면 시급이 만 원이고, 2차(성관계)를 나가야 50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이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돼 있다.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이지만 면접을 보러온 이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제안을 받아도 일일이 녹취자료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신종 성매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매매 알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인 공고부터 차단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단지만으로는 성매매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제적인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생각해서 봤을 때 의심은 가지만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서 선제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특히 실체가 있는지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수사를 하면 인력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드러난 사건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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