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물품 반품하려면

최근 인터넷이나 TV 홈쇼핑 등 구매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반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YMCA 시민중계실과 YWCA 소비자보호센터에는 각각 매달 200건이 넘는 반품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이들의 문의내용은 대부분 구매방법이나 품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반품규정에 대한 것이다.
회사원인 이명희(27·서구 풍암동)씨는 지난 18일 경품에 당첨돼 공짜로 화장품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불러줬다. 그러나 화장품을 받고 3일이 지난 뒤 약속과 달리 3만9800원의 대금이 청구돼 해당업체에 반품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통신 판매로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이씨는 기간내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이미 겉표지를 개봉했기 때문에 위약금 10%와 반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았다. 인터넷이나 TV홈쇼핑도 이 통신판매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지난 20일 집으로 찾아온 영업사원에게 초등학교 아들의 학습지를 구입한 김미영(31·북구 운암동)씨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김씨는 한달 뒤 배달된 학습지 내용이 아이의 수준과 달라 반품하려 했지만 해당업체 측에서 무조건 2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해왔다. 이는 방문판매로 14일 이내 무조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적류는 복사가 가능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20%까지 위약금을 내야한다. 김씨는 위약금 10%를 내고 이미 받아본 달을 제외한 나머지 구독료를 환불받았다.
일반상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일반판매로 하자가 있을 때 7일 이내 교환만 가능하다. 단순히 “사고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단순 변심)”는 경우 반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형유통업체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반품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상품을 훼손시키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으로 반드시 반품의사를 밝혀야 한다. 카드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거래를 할 때는 해당업체에서 반품을 거부하면 `항변권’이라는 카드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청약철회기간을 넘겼더라도 반품이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단체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광주 YWCA 소비자보호센터 간사 김미희(27)씨는 “항변권 청구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반품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각 판매방법과 품목별로 반품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문선 기자 moo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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