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전남지사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시 발생한 부하직원 비리와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현대건설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 유고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는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신껏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문제는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으로 행정을 이끌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수감된 단체장과 면회를 통해 상의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뽑아준 단체장이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을 할 경우 주민들이 해임여부를 결정하고 1~2개월 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통령도 탄핵을 받는 시대다. 단체장이 잘못했으면 주민들이 투표로 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장기간 행정공백으로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탓이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다. 때마침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주민소환제가 실시 될 경우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소환요건을 강화하면 악용되거나 또다른 행정공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 비리나 당리당략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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