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은 `권한대행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장이 비리 등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부단체장 대행체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영 전남지사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시 발생한 부하직원 비리와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현대건설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 유고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는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신껏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문제는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으로 행정을 이끌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수감된 단체장과 면회를 통해 상의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뽑아준 단체장이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을 할 경우 주민들이 해임여부를 결정하고 1~2개월 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통령도 탄핵을 받는 시대다. 단체장이 잘못했으면 주민들이 투표로 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장기간 행정공백으로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탓이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다. 때마침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주민소환제가 실시 될 경우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소환요건을 강화하면 악용되거나 또다른 행정공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 비리나 당리당략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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