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수행의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는 좋은 조례 제정안이라고 보나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거한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일반주택 거주민과의 형평성 논란 등 예산의 수립이 안된 상황에서 관련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제정은 중앙부처와 타자치단체의 재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 같다.
채선필 <남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