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이 1일부터 시민 편익위주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교통안전 시설물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이를 즉각 조치하고 신고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교통안전에 만반을 기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지난 2월 경기경찰청이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과에 대해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남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칭찬을 유보하고 있다.
신고보상제 시행의 이면에는 분명 교통불편사항 가운데 경찰이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내용을 신고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경찰청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수많은 신고와 호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사실 전남지방경찰청 및 자치단체 게시판에 오르는 글들은 민원인들의 간곡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민원만이 답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경찰의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불편문제를 보겠다는 의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게시판의 단골메뉴가 된 현장, 시민들이 `고질적인 현장’이라고 부르는 교통사각지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교통불편지역 등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 방법으로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경찰청이 지급하는 문화상품권을 우선 받아야 할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신고보상제도 전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온 시민들이어야 한다. 최종호 기자 sirag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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