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동안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일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 신고대상은 23만 명으로, 지난해 21만명보다 2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종합신고는 올해부터 납세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또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 등 주택임대소득 발생예상자 등 대상자에 대해서는 6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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