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중재<자치부 기자>

광주시와 5개 구청의 시간외 수당이 직급에 따라 최고 45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보도(10월15일자)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가장 민감한 쪽은 역시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간외 수당 상한선(월 67시간)까지 지급해주는 서구청이었다.

서구청은 보도 당일 내부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 실태조사와 함께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 파악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모든 공무원이 몇십만원씩 더 받는 것으로 비쳐져 억울하다’, `주말까지 사무실에 나오는 일부 공직자들은 뜨끔했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들이 흘러 나왔다.

시와 타 구청 공무원들은 시간외 수당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몰랐다며 놀라는 눈치다.

공무원들 사이에 얼마나 업무시간의 차이가 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일부 구청 공무원직장협회에서는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시간외 수당 `차별’에 항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반응에 난감하다.

업무외 시간에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다. 따라서 서구청이 어찌보면 박수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 시와 타 구청이 빠듯한 살림형편을 이유로 20~41시간까지만 시간외 수당을 인정해준다는 자체가 잘못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다루고자 했던 핵심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구청은 타 지자체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해줬지만 내부 문제제기가 나올 정도로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성 해이문제가 불거졌다.

문제는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시간외 수당의 형평성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밑바탕에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반드시 자리잡아야 한다. bei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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