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세상이 잠든 새벽, 아침을 깨우는 이들이 있다. 황색 조끼에 허름한 솜바지 입은 이들이다. 가로환경미화원. 어둠이 가시기도 전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그들을 보며 어떤 이는 힘을 얻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비록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상용직 노동자’이지만 이들은 밥 굶지 않고 자식들 교육시킬 수 있다는 일념으로 거리를 누빈다. 작업복 입은 채로 출근했다가 쓰레기 냄새 잔뜩 묻혀 집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새벽부터 일하는 이들을 위해 시간외 수당 1.5배, 야간작업 수당 2배의 시급을 지급해 보상한다. 하루 2시간의 시간외 수당은 월 50만 원선, 연간으로 치면 600만 원이다.
올해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가로환경미화원의 초봉이 2400만 원, 10년차 연봉 3100만 원, 20년차는 3400만 원이니 시간외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나 크다. 그나마 이 급여도 올해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신분이 안정된 `정규직’ 공무원들이 보기엔 이들이 받는 수당이 마뜩찮았나 보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이 환경미화원들과 내년도 임금협상을 추진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구청이 통상임금 산정 잘못으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9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체불임금을 요구하지 말 것’을 협약서에 넣어 체결토록 했다. 계약 과정에서는 `고용불안’을 무기로 삼았다.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하겠다.” `계약직’인 환경미화원들에겐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 없었다.
정규직 공무원들의 수당과 임금이 걸린 문제였다면 구청이 이런 계약을 요구했을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대졸자들도 응시하는 등 `인기직종’으로 부상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들을 대하는 공직사회 내부의 시각은 차갑다. nofate@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