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을 놓고 전국 지자체마다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단체별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면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올 의정비가 많은 지방의회에서는 의정비 동결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고통분담’차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행안부의 기준액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광주 5개 구청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기초의원 의정비 심의를 진행중이다. 광주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과 비교하면 내년 의정비를 구별로 400만~600만 원 이상 인상해줘야 한다.
지역 기초의원들은 최소한 행안부 기준액만큼이라도 인상해야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북구청이 1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의 하한선인 ‘-20%’를 내년 의정비로 잠정 결정했다. 타 자치구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당연히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 의정비보다는 80여 만원이 올랐지만 타 광역단체 기초의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수긍이 간다. 밤 낮 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게 이같은 의정비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에는 그만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담합, 뒷돈 선거, 일부 구의원 사법처리 등이 올 해 광주지역 5개 기초의회가 보여준 모습이다.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항변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소모적인 논쟁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의회상을 먼저 수립하고 걸맞는 처우를 요구해도 늦지 않다. 한 해 실적을 토대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being@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