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대상 신분증…할인·우대 효과
전 주민자치센터 발급·대리인 신청 등 간소화

 학생증을 대신하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소년증이란 모든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할인·우대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로 학생증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

 학생증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생증을 발급 받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증명서임에 틀림없다.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생들도 국가 공인 시험을 치룰 경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어 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금융거래 등에서도 활용가능하다. 청소년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여 2003년 10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이에 지난 2월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간편해진 발급 방법을 제시하며 발급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과 주민 자치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방문해서 수령 받는 방법도 있지만, 우편요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등기로도 받을 수 있다. 발급까지는 약 2주정도 소요된다. 발급 방식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에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단, 대리인은 신분증과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청소년증을 활용하면 교통수단, 영화관, 박물관, 국악원, 미술관, 공연장, 궁, 공원 등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도희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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