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함께 생각하기]15 사회적 기업 활용법
코로나시대 ‘사회, 경제에 예속’ 민낯 확인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에 의해 사회가 예속되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자율조정 시장기능의 맹신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경제를 규율하여 노동, 자연으로서 토지 등 비시장 영역의 확장을 통해 시장의 물신화를 극복하고 시장이라는 사탄의 맷돌 속으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살림살이로서 경제의 해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자는 취지의 연재물 사회적 경제 함께 생각하기입니다. < 편집자주>


사회적 기업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들의 요청이 있어 사회적 기업의 의의,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가 조직으로 선호되고 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서 출자자의 책임이 출자액으로 제한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합명·합자회사는 그 특성이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적회사로 무한책임사원은 출자액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회사의 책임을 개인 재산으로도 보충하여야 하는 무한책임이 특징이다. 
반면 사회적 기업은 조직형태는 아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서의 인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이라는 호칭이 부여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확정된다, 
권역별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전상담,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 접수한다. 
서류 검토 후 현 장실사굚 고용노동부로 인증을 부여받은 방식이다. 

사회적기업도 서울·경기 등 집중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엔 신입직원 인건비, 사회보험료, 전문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사업개발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활용, 세제 지원이 있다. 세제 지원은 법인세, 소득세 3년간 완전 면제, 이후 50% 면제, 취득등록세 50%, 재산세 25% 감면된다. 
의료, 보험, 교육이 주사업 대상인 경우엔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증이 부여되기 전 준비단계를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보육 상태로서 광주는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 광주대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단에서 중간지원기관으로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보육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상법상 회사이든 민법상의 조합이든 상관치 않는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65차례에 걸쳐 2712개 조직체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얻어 이 중 2306업체가 활동 중이다(2019년 9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 
서울 경기에 35.5%로 집중돼 있다. 경북, 인천, 전북(137개) 순으로 전남 121개(5.2%), 광주 106개(4.6%)로 기대 밖 하위 수준이다. 
설립경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65.6%이다.
조직 형태는 영리조직체가 76.2%이다.
사회목적 실현 유형으로는 일자리 제공(66.7%), 창의혁신형(12.7%), 혼합형(8.3%), 지역사회공헌(6.2%), 사회서비스제공(6.1%) 순이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 사단법인 등이 특히 영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들 조직체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을 선호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 영리 조직체의 1/4에 불과하다. 
이는 영리 조직체 경우도 사회적 가치로서 공익을 수행하면서 영리활동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익의 재투자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상법상 회사에 부여하는 의무도 이들 영리조직체는 기꺼이 수용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선호한다는 증표이다. 
사회적 기업은 본래는 사회적 가치재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한다. 이를 주요 평가잣대로 인증심사를 통하여 호칭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실체는 영리조직체이든 비영리 기관이든 인증 여부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란 추가적인 자격이 부여될 따름이다. 

노동·토지·화폐 상품화 반대

사회적 경제는 노동, 토지, 화폐 등의 시장 영역으로의 상품화로서 취급됨을 반대한다. 이를 시장 거래로 행하였을 때 사회는 재앙으로서 급격히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비시장 영역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모든 상품에 대하여 시장거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호혜거래, 중앙으로의 집중을 통해 하부 단위로의 배분 등도 중요시하고 있다. 
경제의 사회규율에 복속을 통하여 시장거래 이외의 타 거래형태도 병행한다.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그들의 문화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현행 화폐를 매개로 한 시장 중심의 경제가 주류 경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사실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가 거꾸로 시장을 지배한 셈이다.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경제의 사회로의 예속을 강조한다.  사회의 경제로의 예속은 인류에 큰 재양을 준다는 믿음이 사회적 경제의 기본 토대이다. 
현행 코로나19 사태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사회 예속이라는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사회의 경제 예속에 의해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가 역설적으로 사람의 삶을 철저히 지배하면서 발생하였다. 병원 등 의료자체도 철저히 상품화로서 미국은 공공성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한계 계층은 비싼 병원비로 인하여 입원도 진료도 기피하면서 코로나 환자   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재 창출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현장 실행을 적극 뒷받침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다,

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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