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참사 현장 건물 철거, 석면 제거 다 엉터리”
“재개발 현장 업체·행정 제역할 못해 악순환 끊어야”

2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소장(가운데)이 학동 붕괴 현장에서 채취된 석면 슬레이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환경단체가 17명이 사상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11~14%의 고농도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감리, 철거 업체, 노동부, 지자체 어느 한 곳도 제기능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재개발 현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학동 참사 현장에서 채취한 석면 의심 시료 7개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7개 시료 모두에서 11~14%의 고농도 백석면이 검출됐다.

채취된 시료 중엔 부서짐 정도가 심해 석면 비산 위험이 높은 폐기물부터 50cm가 넘는 대형 슬레이트 등도 포함돼 있었다.

환경단체는 “철거가 끝난 현장에서 석면이 발견돼선 안된다. 철거 전 석면 제거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은 석면 철거도 건물 철거도 불법과 탈법 투성이인 엉터리 현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면 철거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음은 물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감리, 노동부, 지자체 등 어느 곳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석면 철거 작업은 전문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단체 소장은 “학동 재개발 현장 작업자, 인근 주민 등이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채광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통제, 관리, 감독 등 모든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현장의 불법, 탈법사항을 파악 해 불공정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석면 피해 구제법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한 광주·전남 지역 석면 피해 현황도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광주·전남 석면 피해 신고자는 총 15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57명에 달했다.

신고자 155명 중 103명 만이 석면 피해 구제를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52명은 불인정됐다.

인정자 103명의 질환별 현황을 보면, 악성중피종이 63%(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석면폐 21%(22명), 석면폐암 16%(16명)으로 나타났다.

최예용 소장은 “석면 슬레이트 가옥, 학교 등 석면 건축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의 불법적 석면철거 문제도 심각하다. 생활 속 석면 노출로 석면 질환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다”며 “지자체, 의회 등은 석면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석면 질환자들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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