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정성’ 라벨을 뜯고 안뜯고 차이 커
계도기간 종료…“지금부턴 과태료 부과”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지난 25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공식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지난 25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공식 시행됐다.

“방송도 하고 안내문도 부착해봤지만 여전히 라벨을 뜯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하나 제가 다 뜯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경비원이 주민들이 버린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지난 25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6일부터 지자체 단속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으로 적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이 부과된다. 

6개월 계도기간 종료… 여전히 미흡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6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분리배출 정착까지는 한참 먼 수준이다. 

28~29일 이틀간 둘러본 광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만 버려야 하는 분리수거함에는 캔과 색이 입혀진 페트병, 배달용기 등 다양한 플라스틱이 함께 버려진 경우가 흔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지만 라벨을 뜯지 않고 버린 페트병과 안에 담긴 이물질이 그대로 버려진 경우도 있었다.

이날 분리수거함 앞에서 만난 한 경비원은 주민들이 버린 플라스틱 분리에 여념이 없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한 경비원은 “투명페트병 분리함 앞에 안내문을 부착해봤지만 여전히 잘못 버리고 있다”면서 “특히 라벨을 떼지 않고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어 하나하나 골라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못 버린 쓰레기의 책임은 관리사무소에게 돌아간다는 것.

또 다른 경비원도 “수차례 방송을 하고 안내문을 붙여도 온전히 투명 페트병만 버려진 경우는 드물다”면서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골라내야 하는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잘못 버렸다가 적발되면 제대로 관리 못한 경비원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분리배출 업무를 보는 게 하루 일과”라면서 “계도기간을 좀 더 늘리거나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주민 “10초면 분리 가능한데도 여전히…”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도 “요즘은 페트병 라벨을 쉽게 뗄 수 있게 나와서 10초 정도면 금방 뜯어서 분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투명페트병 분리함을 보면 라벨이 부착된 채로 버려지기도 하고 온갖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어서 한숨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쓰레기장에 가보면 매일 경비원이 하나하나 주워서 분리하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난다”면서 “아파트 자체에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다.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 톤의 페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게 되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폐페트병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페트병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비닐 라벨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원료 순도를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라벨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고 배출하면 된다. 뚜껑은 다른 재질이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다.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해도 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은 음료 및 생수병이다.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내용물을 깨끗하게 씻으면 함께 배출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 일회용 컵,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잘 정착하면 고품질 재생 페트로 재활용”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를 거쳐 재활용된다.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 페트가 생산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작년 12월 25일부터 음료, 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했다. 라벨(상표띠)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를 적용하여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최근 의류업체를 비롯해 화장품업체에서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7월부터 자원관리 도우미 800여 명을 광주 내 공동·단독주택 등에 배치해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 선별,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고품질화 실현과 함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안정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관리 도우미는 재활용리더로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재활용품 사전 선별, 투명페트병 라벨이나 종이상자 테이프 분리 유도 등 자원재활용품을 고품질화 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며 “시민들도 자원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과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12월 경 시행 예정이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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