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동부사무소 28개 수거… 고발 조치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직원이 불법 투망을 수거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직원이 불법 통발을 수거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무등산 국립공원 내 수변공간(저수지)에서 불법 투망이 무더기로 적발, 수거됐다.

27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재동)에 따르면 공원 내 가을철 불법행위 취약지역 집중 순찰 결과 화순과 담양지역 경계에 위치한 무동제(저수지) 일원에서 통발 28개가 발견됐다.

공원사무소는 어류 보호를 위해 통방을 즉시 수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수거한 불법 통발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수거한 불법 통발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어류)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지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류포획용 도구 설치행위는 현장 적발시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영웅 기자 nicev@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드림투데이(옛 광주드림)를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드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