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간 지원한다. 해당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하기 바란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휴가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휴직’은 일정기간동안 쓸 수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쓸 수 있고 ‘무급’이란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란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최초 시행될 때 5만 건을 넘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접수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모두 5만977건에 달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정부는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정부는 2022년에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가족돌봄비용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넷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0일이고, 1일(8시간) 5만 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만5000원)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해당자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노동노동부 누리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급적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기 바란다.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명자료는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이다. 이 사업의 세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바꾸자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이다. 즉,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용자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불안전한 휴가’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가 출산전후휴가처럼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바꾸고, 해당되는 사람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생활을 보다 균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바꾸고, ‘출산전후휴가’처럼 사유가 있으면 당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의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도 활용하기 바란다.
참고=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