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5월 2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정상화했다. 이제 치매 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를 쉽게 방문할 수 있다.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전국에 있는 256개소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도’로 설치되었다. 이는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는 제도이다. 

  정부는 치매 예방부터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반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수립했다. 중앙치매센터, 시·도에 광역치매센터,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다. 대체로 광역치매센터는 시·도가 대학병원 등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가 직영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은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서비스,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하다.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내 직원에게 간단한 ‘인지검사’(치매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주민이나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치매선별검사’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추천을 받으면 부담이 준다
  치매가 의심되어 종합병원을 찾으면 검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거나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진단검사로 넘어가 신경인지검사나 전문의 진료 등으로 세밀하게 검사하게 된다. 그후 협약 병원에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으로 감별검사로 치매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치매가 의심되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검사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면 검사비가 사실상 무상이지만, 본인이 직접 종합병원 등을 찾아가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 

  치매진단검사비의 지원은 1인당 15만 원까지이고, 감별검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까지이다. 치매진단검사 비용의 지원은 사업연도마다 상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의 가정환경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지급될 수도 있다. 

  치매 검사는 치매 조기진단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 전에 치매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이용한다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으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노인은 2021년 말 기준으로 399만 명이고 그중 50만 명은 치매환자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물품 제공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치매안심센터는 2020년 5월 12일부터 대면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하였고, 동영상 자료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최근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에게 치매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교실’과 낮에 돌봄을 제공하는 ‘치매 환자 쉼터’도 다시 문을 열었으니 필요한 사람은 이용하기 바란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노인은 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교실에 참가할 수 있고, 낮에는 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치매진단은 받은 노인은 등록부터 하는 것이 좋다.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 그리고 기저귀 등의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다. 치매노인은 배회하는 습관이 있는데, 계속 가다보면 집이나 본디 장소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치매노인이 몸이나 옷에 인식표를 지니고 다니면 실종되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문을 사전등록하면 경찰이 실종자의 신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지건강교육실, 기억키움실(쉼터), 소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치매가족을 위한 돌봄과 지원,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낮 시간에 치매노인을 돌보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주간보호센터는 오전에 아침식사와 간단한 물리치료 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활동을 진행한다. 실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며, 사물함도 있다. 사물함에는 이름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여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치매전담 보호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기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도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에 초기부터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면 치매 종합포털 모바일 앱 ‘치매체크’를 다운 받으면 치매 예방서비스와 치매정보, 실종노인예방서비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치매 초기에는 노인이 활용할 수 있지만, 치매의 정도가 심해지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북카페를 이용하면서 환자 가족들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조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비슷한 고충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다보면 정서적 공감대를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한국치매가족협회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기 전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당분간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마치지 못한 종사자와 외부강사는 이용자와 대면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최대한 진행을 늦추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치매안심센터   https://ansim.ni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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