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임박]행안부 “제도 정착 준비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국가균형발전 목적 분명”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뼈대가 될 시행령이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성안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어 8월쯤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2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해 10월 제정됐고, 5월 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시행령은 당초 7월 중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모금 방법과 절차, 답례품 한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면서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자체가 기부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해 고향 특산품의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다. 특히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는 데 필요한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준비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이 시스템은 고향세 납부와 답례품 선택 등 고향세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공동 플랫폼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십시일반으로 약 70억 원을 마련해 구축 중이다.
각 지자체는 시행령 공포 후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면 지자체들은 10~11월을 목표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다. 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쓸 예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부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고 개인만 할 수 있으며, 연간 500만 원까지 한도로 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나머지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8월 중 시행령 공포와 함께 답례품 선정 등의 준비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미리 공지한 상태”라면서 “이미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답례품 선정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8월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속도감있게 준비해 시행일에 맞춰, 취지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웅 기자 nicev@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