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하였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시급이 5.0% 인상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5.0%(42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고시하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금액은 2023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사용자위원은 소폭 인상이나 동결을 주장하기에 공익위원이 중재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도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단일안 9620원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 처리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10년간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7번에 달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등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변동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이다.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고, 사실상 공익위원 뜻대로 인상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을 제안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는 없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없었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금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과 이의제기 불수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영향을 준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5%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은 높고 근로자 평균소득은 낮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현장 중간관리자 등 임금도 다 연동해 올려줄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도 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87%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율은 17.79%에 달한다.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역시 대기업은 529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인 259만 원에 그친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가격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최저임금 대응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상공인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우려한다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인상이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금 사정도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685억 원에서 2021년 909억 원까지 뛰어올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소상공인의 목소리다. 자영업자 김 모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뒀는데 이후로 새롭게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을 포기했다”며 “다른 비품 값도 오르는데 인건비도 오르니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커진 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했는데, 사용자측이 제시한 9160원과 크게 차이가 났다. 노동계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해 저소득층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점,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각국에서 화폐를 찍어 대량으로 방출하면서 집값과 임대료 등이 상승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 곡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는 크게 올랐다. 노동자들은 임대료, 식료품값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사용자의 경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는 기술혁신과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준다. 키오스크의 도입, 무인점포와 온라인 거래의 확대, 노동시장의 변화는 한 단면일 뿐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출생 고령사회에서 생산인구 감소와 연계되어 생활양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용교 교수
이용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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