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온(ON)국민소통’ 누리집서 국민심사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1.)과 함께 운영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 공모전을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18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택, 배송 기능과 함께 국세청과 연계한 자동 세액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전은 기부금의 모집 주체인 전국 지자체로부터 명칭을 제출받아 1차 심사를 통해 부적격 내용을 제외한 10개의 명칭안에 대해 국민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심사 참여는 8월 29일(월)부터 9월 16일(금)까지 ‘온(ON)국민소통(www.onsotong.go.kr)’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1인당 3개 명칭안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 지급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알기 쉽고 친근한 시스템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