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더 큰 영향”
탄소중립 등 정책 혜택 `불평등’ 해소 대책을

 현재 전세계 일반 시민들은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본 유동성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량 문제가 전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식량 문제에 인도·프랑스 등 주요 밀 생산국에 들이닥친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이에 따른 인도의 밀 수출 제한은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생산량이 4년 만에 처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생활필수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보릿고개처럼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사회 문제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본질적으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 자신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출발점이 뒤처진 사람들,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염이나 혹한,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더 크고 치명적입니다.

 2019년 기준, 지구적 수준에서 지구적 배출자 상위 1%가 하위 50%보다 연간 일인당 70배 더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배출 책임만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의 지구적 불평등, 1990~2020’에 따르면, 1990년 이래, 전세계 상위 1%의 배출량은 다른 어떤 집단들보다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내 경제적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와 그들의 투자가 유발하는 탄소 배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인 가난한 이들의 일인당 배출량 수준은 1.2톤에서 1.6톤으로, 1990년 이래 약간 증가 했을 뿐입니다. 지구 하위 50% 집단의 평균 배출량은 오늘날에도 지구적 평균의 4배 정도 적으며, 수십 억 명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일인당 평균 배출량은 1톤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후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합니다. 다만, `기후 정의’의 한재각 작가는 “일면 `칵테일 곡선’은 소득 불평등과 기후 불평등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수용하면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우리나라도 기후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0%와 하위 50%의 차이(52배)가 프랑스(7배), 영국(9배), 독일(10배)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후 정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2004년 남아공 더반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기후위기 운동에 있어 기후정의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전인 2002년 부터입니다.

 2002년 6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민중회의에서 발리 기후정의 원칙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은 1991년 미국에서 발표된 환경정의원칙을 차용해 기후정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기후변화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인종과 계급 문제를 기후 변화 대응에 수용함으로써 정의적 시각에서의 기후 대응 운동의 태동을 알렸습니다.(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포커스28호, 2011)

 기후 정의는 기후 위기의 이익과 부담, 기후 위기 대응의 책임, 그 책임에 대한 정당한 분할, 정보의 공정한 공유, 공평한 분배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는 기후 변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적·주거환경·노동환경·보건(의료)상, 그리고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주 기후 불평등 논의 자체 미미

 그럼 광주의 기후 정의 현주소는 어디쯤 일까요?

 우선 한국 내에서 기후 정의, 기후 불평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미비합니다. 개념적 접근과 논의, 기후 위기 대응과 적응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가 노동계나 시민사회에서 논의되는 정도입니다. 국가나 전문기관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과 이행은 매우 부족합니다.

 광주의 기후 정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후 불평등 측면에서 기후 정의를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광주내 소득 백분위와 각 계층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없어 광주의 기후 불평등도 `칵테일 곡선’을 차용하여 평가하더라도 기후 정의를 논의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큽니다.

 차선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책들 속에서 기후 정의 현주소를 엿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기후 정의를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양’, `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들을 기후정의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 8월 `2045 AI-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45년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도 밝혔습니다.

 이후 2021년 탄소중립도시 추진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온실가스 직접 감축 사업 74개, 간접 감축 사업 20개 등 총 94개의 사업을 발표합니다. 이 중 에너지 전환 분야 34개, 건물 분야 20개, 수송 17개, 자원 순환 4개, 농축산 4개, 흡수 6개, 공공·기타 9개입니다.

 이중에서 `노후 공공 임대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적극적인 기후 정의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의 주요 대상과 이용 대상이 소득 하위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스·지하철 관련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자전거 정책이 서민 대중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기후 정의에 더 부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정책들은 기후 정의의 범주로 넣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한 정보 습득의 접근성의 차이, 그리고 자부담 같은 경제적 부담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쇠퇴 산업과 일자리 등에 관한 정책과 예산이 전무합니다.

 시민사회·공론장의 논의도 부족

 시민사회나 공론장에서도 기후정의가 갖는 사회적 무게에 비해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의 기후 정의는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작년 여름 캐나다에서는 7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폭염으로 돌연사했습니다. 대부분 독거노인이었다고 합니다. 1996년 경 미국 시카고에서도 500명이 넘는 빈민촌 주민이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도권에서 일어난 물난리로 희생된 반지하 모녀의 일은 기후 위기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과 적응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 불평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기후 정의적 측면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돼야 합니다.

 광주가 전국 최초로 2045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했던 것처럼, 기후 정의 측면에서 탄소중립 정책들을 재정비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본 기사는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6차의제(2022~2026)와 연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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