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한국건강가족진흥원 (https://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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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는 다양하다

 한부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 그 사유는 다양하다. 과거에는 배우자와 사별로 과부나 홀아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이혼해 홀로 아이를 키우면 한부모가 된다. 또한, 결혼 외 관계에서 임신을 의도하지 않은 성교로 임신해서 한부모가 되기도 한다.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은 여자이고,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자이다. 임신을 목적으로 혼외 성관계를 갖거나, 정자기증을 받거나 대리모로 아이를 얻는 경우, 혼자 입양해서 한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부모가족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다. 이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한부모가족과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하였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기준이 조금 높았다. 하지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하였다.

 ▲10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정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10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2%(3인, 218만 1245원) 이하에서 58%(3인, 243만 2927원)로 확대하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는 월 20만원, 52% 초과 58% 이하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양육비 급여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연 8만3천원), 시설 입소 시 생계비(가구당 월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자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쪽 부모로 이루어진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2%(2인가구 234만7천원) 이하일 때 선정될 수 있다. 다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때 선정되는 것보다 기준이 넓다.

 올해 10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로 확대되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 이하는 월 35만원, 60% 초과 65% 이하는 월 25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자조모임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정보를 안내받고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안내서에 각 분야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임신·출산 부문에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돼 있다. 예컨대,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신청하면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돌봄 부문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설·주거 부문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부문에서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법률 부문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종합안내서는 전자책으로 발간되었다

 종합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2022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졌다.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되었다.

 전자책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비, 피복비, 부교재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지원금, 고교생교육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용교 교수
이용교 교수

참고=한국건강가족진흥원 https://www.familynet.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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